이완영 의원 '환노위 폭력용역 청문회' "고용노동부 파업사태 해결 적극 나서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0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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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24일 환노위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에서 고용노동부가 파업의 정당성, 파업 후 대체인력투입 등에 제때 대처하지 못해 노조의 무력화, 노사관계 불안을 장기화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SJM사태와 관련 6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가 있었고, 이는 곧 정부가 노조의 요구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어서 부분 파업 및 태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본 것인데, 사측은 7월 27일 직장폐쇄를 실시한 후, 바로 당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SJM사측이 직장폐쇄를 실시한 당일인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10여 차례에 걸쳐 파견,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등 매일 40명~51명에 이르는 대체인력 근로를 보름이 넘도록 투입한 이유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으로 인정하고 투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8월 10일에서야 대체인력을 중지하는 늑장조치를 해서, 노조원 232명이 직장폐쇄 이후 임금 집금(集金)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을 유발시켰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사용자측은 파업정당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직장폐쇄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 입장에서 파업·직장폐쇄의 법적판단을 적기에 노사에 행정지도해야 분규의 장기화를 막고 노사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은 노·사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이 노·사간 의견차이가 너무 크거나 노사 당사자가 희망하지 않은 경우 등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자칫 추후 협상타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경우에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중지하는 제도다.
이후 파업 등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이날 환노위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에서는 2010년 구미의 KEC, 2011년 아산의 유성기업, 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SJM 등 산업현장의 폭력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