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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한의사가 들려주는 건강100세]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아시나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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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의 치료행위 중에 추나요법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추나요법이 뭐지?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추나요법은 잘못된 생활 습관, 일할 때 반복된 잘못된 자세, 무리한 운동, 교통사고 등으로 통증이 있을 때,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비틀어진 척추의 정렬, 관절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한방 수기요법(手技療法)을 말합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에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하여 적절한 자극을 주어, 주변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기혈이 순환되고 근육이 이완됨과 동시에 틀어진 뼈와 관절이 정상적인 구조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의원에서 흔히 보았던 두둑 또는 똑 소리를 내며 뼈를 교정하는 것도, 추나요법입니다.

척추가 비뚤어지면,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들이 서로 나쁜 영향을 주어, 틀어지고, 각종 근골격계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인체의 근육과 뼈, 관절이 원래 위치에서 벗어나면, 그 주변 부위에 신경전달과 혈액순환의 문제가 생겨 통증이 발생합니다.

추나요법으로 한의사가 후두하부부터 경추, 흉추, 요추, 골반까지 정렬을 바로 잡으면, 디스크(추간판)와 관절이 받는 압력이 줄고, 근육의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리게 됩니다. 따라서 비뚤어진 인체의 구조를 적절히 조절하여, 유연하고 바른 정렬로 만들어, 올바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추나요법의 목표입니다.

즉, 추나요법을 시행하면, 수술 없이, 근육의 통증과 척추, 관절의 통증을 완화 시킬 수 있습니다. 기혈과 혈액의 순환도 원활해지면서, 몸이 더욱 가벼워지며, 통증이 완화되고, 척추와 관절의 마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척추질환, 관절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틀어진 척추, 골반, 거북목, 휜 다리, 편두통 그 외 불면 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추나요법으로 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나요법은 관절이나 근육을 다루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운동 중 부상 당한 환자들이 많이 찾는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추나요법은 2017년 2월부터 2년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거쳤고, 2019년 4월 8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습니다. 추나요법은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 적용되며, 20회까지 급여행위기 때문에, 실손보험 적용이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교통사고의 정도에 따라 후유증의 정도가 매우 다양합니다. 한방의료기관에서는 한약 복용, 침, 뜸, 부항, 물리치료, 약침 치료, 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특히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할 때는, 치료비의 부담이 없어서, 최근 교통사고 후 한의원을 찾아,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고 추운 날씨로 인해 덜 움직이고, 운동을 게을리하며, 나쁜 자세로 TV를 보거나, 긴장된 근육을 제대로 풀지 않고,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가도록 일을 하고 있나요?
겨울 되고 일을 하지 않고 쉬는데, 갑자기 없던 통증이 생기셨나요?
혹시 최근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직도 목과 허리의 통증이 여전하고 두통이 있나요?
예전부터 딱히 많이 아프진 않지만, 여기저기 당기고 불편하여, 나의 척추와 관절은 원래의 제대로 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가 걱정되시나요?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 진단받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 등의 치료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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