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부과금 징수 5% 불과 사전 사후관리 강화절실 폐기물처리 대란 사태 질타 구미 불산 누출 대책 촉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0월 0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업폐수 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산업폐수는 다른 오염원에 비해 오염물질이 고농도 이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오염원인데, 정부의 산업폐수 관리체계는 사전·사후가 모두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폐수 관리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사전예방제도인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는 허가신청 검토 업무가 지자체에 이양되다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허가절차도 형식적인 틀에서 운영되고 있어 급속한 산업성장 및 다양화, 환경기술의 발전, 산업입지정책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여건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는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배출부과금 부과와 같은 사후 오염원 관리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4년간 배출부과금 징수율을 보면, 2008년 16.2%, 2009년 10.1%, 2010년 13.7%로 10%대 수준이며, 2011년에는 징수율이 5.4%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은 “산업폐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허가과정의 전문성 강화, 배출시설 설치 초기단계부터 오염물질 저감 시스템 구축 등 사전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배출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통해 사후 오염원 관리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이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의 준법감시로 인한 폐기물 처리 대란 사태에 대해 질타하고,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조속한 조치와 철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 일반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실시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