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포획 제도 개선 여론
포획시간, 멧돼지 집중 출몰 시간 맞춰 '새벽 4시까지로' 조정해야 범위도 군 단위서 도 단위로 늘리고 연중무휴 포획 법규 신설주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0월 09일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순환수렵장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고령군 일부 지역에 따르면 기존의 포획 시간이 일출(오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이지만,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멧돼지 등의 출몰시간은 주로 새벽 3∼4시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일출 후 새벽 4시까지로 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멧돼지 출몰은 주로 한우 또는 돈사 등 축산농가 주변이 표적이 되고 있어 엽사들의 포획 과정에서 임신가축 유산 등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농가의 주장이다.
멧돼지 개체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도토리 등 먹을거리가 부족하며, 천적이 없어 이 같은 농가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일부 관계자는 이러한 순환수렵장의 제도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내용은 현재의 군 단위 포획 범위를 도 단위로 확대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는 유해조수의 근본적인 포획을 위해 경계의 개념을 넘어선 실질적 포획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유해야생동물의 경우 보호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연중무휴 포획의 법조항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포획 엽사의 배치 안배도 같이 병행해야 하고, 엽사의 면허 취득 등 관련법 강화도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역 엽사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령군은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인 지난 8월2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군 전체지역을 포획범위로 설정해놓고 있다.
한편 군은 추석 전후 벌초 및 성묘객의 안전을 위해 지난달 24일까지 한시적으로 포획을 금지했으며, 기간 동안 멧돼지 38마리, 고라니 10마리 등이 포획됐고, 농가의 농작물(들깨, 고구마, 벼, 사과 등)피해 건수는 38건이 접수됐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는 군에 접수된 현재 집계이며, 파악되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2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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