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 위험물질 사업장 지자체 현황파악 촉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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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5일 대구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경북 구미 지역에 발생한 불산가스 유출사건과 관련, 유해·위험물질사용 사업장 전체에 대한 현황파악과 점검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구미 사건은 고용노동부에서 위험공정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사전예방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매년 1월 소방서 공문 발송이 인화성물질 위주로 통보되고 불산과 같은 독성물질은 통보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지자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원유정제 처리업 등 7개 산업과 유해·위험물질관리 21종의 사용 사업장이 전국에 몇 개소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대구청에서도 관내에 유해위험물질관리 사업장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취급, 저장 규정량 기준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 PSM으로 지정된 사업장을 명확하게 선정하고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제2, 제3의 불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가 보름을 넘겼는데, 아직도 피해지역 일부 주민들은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각종 악성 괴담이 생겨나며 불안감을 조장시키고 있다”며“일부러 위험성을 과장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것 역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고 보상을 위해 총리실 주관의 노동부, 국토부, 지경부, 환경부, 농림부, 소방방제청 등 관련 기관들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칠곡 왜관의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의혹 사건이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강피해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이로 인해 칠곡 경제는 직격탄을 맞은 교훈을 상기해야 할 것이며, 구미 사고 공장의 반경 1.5㎞ 밖의 농작물마저 유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농가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구미지역 농산물 사주기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 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