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적구성원을 다양화 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이 균등하게 참여해 상호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 임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거대노동계와 경영계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계속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결국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표결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는 우리나라 제도와 같이 노사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다양한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 내에서 이해집단 간에 단체행동이 벌어지고 있어 오히려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있다”며“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을 보다 다양하게 구성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