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04일
고령군은 지난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역8개 읍․면사무소를 비롯해 군청에서 발급하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읍․면사무소는 인감등록대장의 작성‧관리 및 전출입시 인감대장 이송 등의 행정업무 감축 등으로 행정능률과 서비스 질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 기관을 방문해 서명해야 되므로 대리인은 신청․발급 할 수가 없다.
군 관계자는 “2011년 고령군내의 인감증명서 발급실적은 2만8천921통으로 인감도장을 제작관리하거나 분실 시 읍․면사무소에 재등록해야하는 등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며 “이 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현행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하면 된다” 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가 있다.
인터넷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로 접속해 신분을 확인한 후 발급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