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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 분쟁 발생 이렇게 대처하세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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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근 진
국립종자원 과장
ⓒ 고령군민신문


국내에 유통되는 농산물 품종은 3만1,618개에 달한다. 품종 수가 많아지면서 종자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종자분쟁은 종자산업법 제148조에 근거해 처리되고 있다.

종자피해로 의심되는 경우 농업인들은 우선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구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확보한 후 서면으로 종자구입처 또는 생산업체에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이후 분쟁당사자들의 합의하에 피해가 난 종자의 시료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분쟁대비시험신청서를 첨부해 국립종자원에 신청한다.

국립종자원은 원인규명을 위해 재배시험 및 필요시 유전자분석을 포함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분쟁당사자에 송부하게 된다.

시험결과 분쟁의 원인이 종자에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종자공급업체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생산 판매업자는 15일 이내에 보상여부를 결정해 재배농민에게 통보하게 된다.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선 첫째, 작물이 생육하는 데는 다양한 환경 및 생육조건이 작용하고 분쟁의 원인규명이 쉽지 않으며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가급적 종자판매처 또는 생산한 업체와 협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종자의 경우 구입한 종자를 심고 남은 종자를 잘 보관해야 국립종자원에 보관된 동일한 종자와 함께 비교시험을 실시해 원인규명을 할 수 있다.

만일 종자가 아닌 모종을 구입한 경우 육묘업체와 함께 식물체를 채취해 유전자분석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셋째, 농업인이 이와 같은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은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협조를 요청, 시료를 채취하고 대비시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간 시료채취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국립종자원에 시료채취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는 국립종자원의 직원 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입회하에 종자를 채취하고 밀봉하게 된다.

이러한 시험결과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또 농협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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