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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남발 공무원들 “골치아파”

일부 민원인, 행정감시 명목 이해 얽힌 사안 집중 요구
고령군, 작년 727건…올해 9월까지 570건 달해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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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민신문


최근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이 늘면서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취지는 1996년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행정 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법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민원인들의 무분별한 정보공개요청이 일선 행정기관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고령군의 경우 정보공개요청 건수는 2000년 7건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두 자릿수의 건수가 2008년 493건, 2009년 700건, 2010년 672건, 2011년 727건, 올해 9월말 현재 570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공개요청 정보 내용도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따라서 자료제공에 대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과거에는 이해관계인과의 친분이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해 타인에 의한 불이익이나 권리 침해행위 등을 참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법으로 해결하려는 풍토가 만연돼 정보공개 청구가 늘고 있다.

개인과 단체의 이익이나 사업 등과 관련된 자료 청구와 심지어 관련 공무원과의 마찰이나 대립관계 때문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 건 중 대부분의 자료는 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별도로 추출하거나, 청구서식에 맞게 재작성?편집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는 2~3년 전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와 그보다 더한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반응이다.

특히 무분별한 정보공개 요청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신청자의 요청으로 취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그만큼 정보공개청구가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취하 등의 건수가 2008년 75건, 2009년 148건, 2010년 127건, 2011년 145건, 올해 9월말 현재 135건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공개청구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보공개법상 국민 알권리 충족이라는 제도적 규정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행정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정보공개요청의 경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목적 보다는 이해관계자와 얽힌 사안에 대해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정보공개요청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한 편람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각 사안마다 사례가 달라 정보공개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2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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