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소’인터넷 검색창서 확인 가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21일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된다.
고령지역 도로명 새 주소는 모든 도로에 구간을 정해 도로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시작점에서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건 물번호를 부여해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새주소 표기 방법의 예는 기존의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433-1번지 동화궁전아파트 0동 00호에서 고령군 고령읍 중앙로 3번0동 00호(동화궁전아파트)로 변경된다.
또 우리 집 새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도 확인 할 수가 있다. 도로명 주소는 지난 2011년 7월29일 전국 일제고시를 통해 법적 주소로의 효력을 갖췄다가 오는 12월31일까지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만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