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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래, 가축 유전자원(1)

농업스토리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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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동 훈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시험장장
ⓒ 고령군민신문


"가축유전자원은 그것이 멸종되었을 때만이 그 의미와 경제적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아프리카의 한 농업경제 학자가 그의저서에 적은 문장이다.

이 문장은 가축유전자원 보존을 왜해야하는지를 매우 시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로마에 있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식량농업동물 유전자원의 다양성확보를 주제로 제7차 국가간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재 FAO가 운영하고 있는 세계동물유전자원정보시스템(DADIS)의 품종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ABS)를 동물유전자원 분야에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었다.

FAO 회의 중 유럽 유수의 가축육종회사 연합체에서 이익 공유에 대한 입장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익이 없는 곳에 분배도 없다"라는 한 마디를 남겼다.

경제성 없는 유전자원에 대해 돈을 낼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익 공유에 들어가는 재원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렇듯 세계는 가축유전자원의 산업재산권화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전자원은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간주,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종축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이를 국제규약화 하려는 움직임이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만약 가축유전자원을 산업재산권화 한다면 종축의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종축값 이 외에 재산권 이용에 수반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할 것이다.

물론 FAO의 가축품종 분류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계지적재산권기구 같은 곳에서 가축유전자원에 대한산업재산권을 인정할 경우, FAO의 품종분류 를 참고 할 개연성이 크다.

FAO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가축의 종류는 38종, 품종은 1만5000여 종에 이른다.

대륙별로는 유럽, 아시아·남미, 아프리카 순으로 많은 품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는 영국, 중국, 호주 순이다.

전체 품종의 약 20%가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전 지구에서는 매월 1종꼴로 가축 유전자원이 멸종 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와 같은 멸종추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조류독감과 같은 악성 가축질병, 전쟁·내전에 따른 가축손실과 재입식과정에서 개량종으로의 교체, 기후변화 등이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다음호 계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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