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경찰수를 늘려 강력 범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2월 04일
↑↑ 주 상 봉 화성 동부경찰서 경무과장 (전 고령경찰서장)
ⓒ 고령군민신문
지난 4월 수원 여성 납치 살해 사건 등 최근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정치권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처벌 강화, 책임 문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력범죄에 대응할 종합적인 대책은 늘 경찰의 업무로 남게되는 것이 현실이다.
시대적 환경의 변화 요인이 크겠지만 우리는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경찰은 범죄신고를 받아 출동해서 검거를 하는 기능에 거의 올인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력이 부족하니 우리 동네에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어떤 범죄 경력자들이 살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보니 범죄에 대처하는 대책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나 사회 각계의 치안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나있고 치안에 대한 관심이 마치 경찰관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이다.
범죄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사회적으로 경찰인력 증원 등 치안 인프라 확충 논의에서 비롯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범죄 예방은 법과 제도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가정에서 학교에 이르는 교육과 그물같은 사회안전망 구축이 늘 함께 할때 치안효율은 극대화될 것이다.
최근 5년간 112신고는 59.8%, 5대 범죄는 18.5%가 늘었지만 경찰 인력은 0.79% 증원에 그쳤고 국민 1인당 연간 치안 예산은 13만8천원으로 OECD 주요 국가 평균 35만1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범죄가 발생될 때마다 잘못된 환경의 개선보다는 112신고센터 개선식 땜질처방만 있고 장기적 치안 투자는 외면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사회간접자본(SOC)으로의 치안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 즉, 인력·예산·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501명인데 비해 미국은 394명, 영국은 380명이다.
우리나라 경찰관의 숫자도 순찰 등 예방 기능을 수행할 경찰수를 늘려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얼마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누르다 숨 넘어갈 112… 10번 중 3번은 통화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긴박한 신고를 받아야 할 경찰관이 그만큼 부족한 게 현실이다.
또한 불심검문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인권우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하지 않아도 될 경찰 활동을 억지로 하려는 것은 아닐텐데 경찰에 대한 시민의식은 이중적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령 대단위 택지 개발지역 건축행위라든가 나아가 주택·상가·공장·학교건물 건축시 허가 단계에서 치안설계가 반영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관심은 간과되고 있는 것도 정책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제도가 아닌가 싶다.
이제 막연한 단편적 대응의 치안 인프라가 인력과 예산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전환돼서 정치·사회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되어서 범죄로 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진정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