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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접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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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노후주택과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 등에 나섰다.

군의 이번 2013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달 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스레이트지붕 철거지원 사업과 빈집정보센터 등 4개 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 주택개량 사업은 전체 59동의 물량이 계획돼 있고,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개량을 위한 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촌지역 이주 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은 신·개축 5천만원, 빈집 리모델링 또는 지붕, 부엌 등의 부분 개량 및 증축 등의 경우 최대 2천500만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연리 3%에 5년거치 15년 분활상환의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또 건축규모는 주택건축물 1동 면적이 150㎡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된다.

△ 빈집정비 사업은 40동의 물량이 계획돼 있으며, 빈집 철거 대상의 소유자 중 선정된 신청인에게는 70만원의 철거 보조금이 지원된다.

△ 스레이트지붕 철거 사업은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대상 건축물 중 20동에 대해 동당 24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 빈집정보 센터는 농촌 빈집에 대해 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건축연도 등을 군 인터넷 등에 공개해 매매나 임대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사업자 대상자 선정은 오는 3월 중에 최종 확정하고,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 도시미관은 물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인구 증가 정책에도 한 몫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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