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전직원, 봄철 비상근무 돌입 감시활동 강화…적발시 과태료 부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11일
고령군은 5월 중순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군은 임차헬기 고정배치 및 산불감시원 74명을 비롯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을 주요 취약지에 배치했다.
또 야간계도활동 등 예방순찰 강화에도 나섰다.
특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휴일에는 군청 및 읍면 직원의 책임담당지역을 지정해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불Zero고령’ 을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고령군 관내에서는 총 15건의 산불이 발생해 그 중 40%에 달하는 6건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은 산림연접지역 소각행위 적발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불행위자에 대해 과실의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특히 산불피해를 입은 산주가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산불 예방에 적극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