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안내문 제작 배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18일
↑↑ 고령군은 한 눈에 볼 수 있는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군 관계자가 지역주민에게 취득세 감면제도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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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한 눈에 볼 수 있는 취득세 감면제도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은 취득세 감면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키위해 지난 11일부터 고령군청을 비롯한 지역 8개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이번에 제작한 홍보물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경농민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 및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대상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추징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추징으로 인한 조세 마찰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가산세 규정 내용을 상세히 수록해 주민들이 세법을 몰라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조근동 재무과장은 “주민이 세법을 몰라서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를 발간했다”며“이번에 다시 주민과 직접 관계가 있는 취득세 감면 안내문을 배부·홍보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고령군의 취득세 목표는 81억원이며, 지방세 목표액 248억원의 33%에 달하는 주요 세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