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연기 없는 고령 만들자”
보건소, 건강지도자 금연교육·모니터링 실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3월 25일
고령군은 지난 14일 군 보건소 회의실에서 건강지도자 50명을 대상으로 김선미 국제절제협회 강사로부터 ‘간접흡연 없는 고령 우리가 지킨다’ 라는 주제로 금연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지난해말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금연구역 확대 및 간접흡연의 폐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또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기준 위반 시소유자에게 과태료 최고 500만원과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다.
군 관계자는 “담배연기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지도자의 협조와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고 말했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514개소를 대상으로 금연모니터링을 갖고 공공장소 전면 금연시행에 따른 홍보, 금연구역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에도 나섰다.
한편 개정된 국민 건강증진 법에 따르면 금연구역 설정의 경우 영업장 넓이가 150㎡ 이상인시설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됐고, 100㎡ 이상은 2014년 1월1일,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시설로 확대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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