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국회 통과 1월 이후 구입자 군에 감면 신청땐 환급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3월 25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로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 1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6개월 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 된 것.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과 관계없이 올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령군지역의 경우 분양가 기준 취득세 9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빌라형 아파트가 감면혜택의주 수혜자로 예상된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오는 6월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또 지난 1월1일 이후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취득세를 소급적용해 주택(아파트)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환급받을 때 내는 서류는 취득세 환급신청서가 아닌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야하고, 해당 시․군에 당사자가 제출해야 한다.
지역의 주택건설업계 일부 관계자는 고령군지역은 현재 미분양 아파트와 연립 주택 등의 수요가 한계에 이르렀으며, 어쩌면 지금이 주택 구입의 적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