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이어 양도세도 혜텍…내집마련 청신호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08일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서민주거안정종합대책은 주택공급물량 적정조절, 세제 및 금융, 청약제도 개선,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채무 등에 대한 지원방안, 무주택·저소득가구에 대한 보편적 주거복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분양주택 공급 조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기존의 연 7만호 물량을 2만호 이하로 축소하고, 특히 올해 분양주택의 청약물량을 당초 1만6천호에서 8천호 수준으로 대폭축소할 방침이다.
고령군의 경우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지역주택구입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계기가 되면서 주택구입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이지만, 취득세 1%감면과 연말까지 양도세 한시적 감면, 특히 9억원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 구입에 해당되는 고령지역은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 전액을 면제 받는다.
따라서 고령군은 지난해 9월부터 주택건설사들의 신규물량 건축 계획이 없는 데다 현재 아파트형 연립주택의 미분양 주택이 일부 남아있어 분양 분위기가 호전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파트형 연립주택 건설사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에 이어 올 연말까지 한시적이지만 양도세감면, 그리고 건설사들의 다양한 금전혜택과 차별화된 입주자 편의시설 등이 복합적인 주택마련의 적기로 떠오르고 있다”며“당분간 신축물량이 없는 데다 각 건설사들이 신축 물량의 털어내기 식 마케팅이 입주자들의 구미에 맞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