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단속…딸기잼 등 가공 농가 대부분 미등록 시설기준 맞추려면‘배보다 배꼽’생업활동 위축 우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4대악 규정에 불량식품이 포함되면서 경찰의 식품 관련 단속업무 집중을 두고, 시골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전국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인 6월4일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 날 수 있도록 4대 악 척결에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 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관할 지휘관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것을 두고, ‘성과위주’와 ‘경찰 본연의 업무’란 상반된 해석이 일고 있다.
고령군의 경우 전형적인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인구가 30%를 차지하고 있고, 특작재배 농가 중 총생산액 대비 집계를 보면 가채류(딸기, 수박, 멜론 등)56.5%, 식량작물 및 일반채소 등기타 43.5%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의 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단속에 나서면서 최근 고령군 쌍림면의 일부 식품제조업소 미등록 딸기재배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딸기잼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제조업소 등록지구가 돼야 하며, 건축부서의 건축물관리대장 상 제조업소 등재 적합여부, 등록제에 준하는 시설기준 적합여부, 오폐수시설 설치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품목제조보고(첨가비율, 유통기한 등)에 이은 판매행위가 가능하다”면서“대다수 농가가 딸기잼 제조 등록 기준을 맞출 수없고, 정하는 기준에 맞추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고령군지역의 딸기잼 가공판매와 관련, 식품제조업소 가공업 신고제가 지난해 12월8일부터 등록제로 변경됐으며, 고령군의 경우 현재 9곳이 등록돼 있고, 쌍림면의 경우 딸기재배 농가 210곳 중 50%정도가 가족먹을거리, 또는 아름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가들은 “정부정책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식품가공의 장려육성을 권장하면서, 식품허가는 오히려 농민들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경찰은 성과위주 단속보다 정상적인 판매행위의 양성화를 위해 경찰지휘부에 정책 제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