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4월 29일
↑↑ 이완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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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사진)은 지난 23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금피크제를 연계한 정년 60세 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완영 의원이 지난해 8월에 대표발의한 정년보장법인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총선공약의 이행으로 마련됐으며,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이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법안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년보장법은 다른 의원들이 발의했던 정년보장법과는 달리 기업의 인건비부담을 줄이고, 청년고용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이것이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최종 반영통과됐다.
이번 정년보장법은 현행 권고사항인 정년 60세를 모든 사업장으로 하여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포함한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국가및 지자체에서 채용한 자에 정년 60세가 의무화된다.
또한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게 되면 그 정년을60세로 간주하는 조항을 두어 실질적으로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