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안정·화합 위하고 지방의원들과 협의해 주민들의 민원 해결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5월 06일
↑↑ 정 규 석 경북 의성군 재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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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장은 자치단체장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자치 단체행정기구 설치조례는 규정하고 있다.
관련조례에서는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읍·면장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최 일선 보조기관장으로서 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주민들을 만나고 정부의시책을 추진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일들을 처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읍면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 지역 내의 각종행사에 참석하고, 관내 유관기관단체장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출신 국회의원, 지방의원들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들을 해결해 주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중앙정부나 상급기관의 지시를 이행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원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며,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행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주민들의 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과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고 지방의원들이 사소한 민원까지 직접 챙기고 있어 상대적으로 읍·면장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있고, 지방의원이 할 일이 있으며 읍면장이 할 일도 많다.
생각을 바꾸면 읍·면장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이 그만큼 줄어들었으므로 읍·면장은고질적, 사업성 민원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을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장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서 이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할 일은더 전문화되고 다양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읍면의 역할이 기획기능 보다는 집행기능이 더 많은 곳이므로 가능한 현장에서 많은 주민을만나고, 관내 현황을 골고루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실 보다는 출장을 많이 다니는 것이 좋고 그것은 자치단체장들이 읍·면장에게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