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법원 조정 수용…마을발전기금 1억700만원 지급도 결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5월 13일
고령군 쌍림면 하거리 스티로폼 생산업체인 (주)성산프로폴 이전과 관련한 주민대책위원회와 회사 간의 법적 공방이 일단락 됐다.
법원이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성산프로폴대책위원회(위원장배문휴, 배준환, 이하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25일 원고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해 2016년 6월1일부터 조업 중단 조정 성립을 통해 원고 승소를 결정했다.
(주)성산프로폴은 난연강화스티로폼 제조·생산업체로 지난 2006년 8월18일 대기배출시설신고, 2008년 11월19일 대기방지시설 설치 변경을 거쳐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께 쌍림면 하거리 주민들이 “악취 발생 등으로 농작물과 가축, 주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공장이전을 요구했었다.
이 같은 주민요구에 대해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조업중단, R·T·O (축열식 열산화 설비)설치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2011년까지 공장을 이전키로 하는 8개 항목의 합의 내용을 2008년 11월26일 대구 모 법무 법인의 공증을 통한 합의서를 작성, ‘공장이전’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공장 가동을 두고, 주민대책위원회는 조업가처분신청을 거쳐 지난해 6월 본안소송에 이은 이번 조정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법원의 조정조항 내용은 오는 2016년 6월1일 이후 스티로폼 제품 생산 및 관련 조업 중단, 피고의 의무 위반의 경우 1일200만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간접강제금을 원고에게 지급토록했다.
원고에게 송골부락 발전기금 1억7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방법은 2013년 5월30일까지 2천만원, 12월31일까지 2천500만원, 2014년 6월30일까지 2천500만원, 2015년 6월30일까지 2천500만원, 나머지 1천200만원은 2016년 1월31일까지 지급토록했다.
또한 2008년 11월26일 피고가 원고에게 1천688만원을 지급키로 한 약정대로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마을 주민들은 “공증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신뢰할 수 없지만, 이번 법원의 조정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