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불부합 바로 잡는다
쌍림 고곡1지구부터 시행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6월 17일
고령군은 정부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다.
오는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은 쌍림면 고곡리 일원 1만3천㎡(47필지)를 대상지구로 선정해 실시 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된다.
군은 측량과 일필지조사 대행자를 지정해 지적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며,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또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정산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GPS 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정확도를 높이고, 경계분쟁과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3차원적 지적정보를 제공해 지적선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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