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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운동시설업으로 분류해야”

이완영 의원, 법안 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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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영 국회의원
ⓒ 고령군민신문


이완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는 내용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IT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에 따라 컴퓨터 가상환경을 이용한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체육시설은 기존 체육시설과는 달리 IT환경에 기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국민들의 접근성이 좋아 쉽게 즐길 수 있어 운동과 오락이 동시에 충족되어 수요·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뮬레이션체육시설의 하나인 스크린골프업이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토록 해 많은 국민이 건전한 스크린골프 게임이나 오락을 즐기는 시설이 되지 못하고, 1인이 연습장용으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런 시설이 법규상 불법시설이 되는 등 관련 법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상태다.

이에 이 의원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 '신 고체육시설업'에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을 추가해 IT환경을 이용한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경우 현실에 맞게 법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가상환경을 이용해 게임과 오락 등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도는 발전하는 현실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가상환경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체육시설이 현실에 합당한 규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체육 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의화 의원, 전병헌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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