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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월급이 30만원’ 저임금 노동착취 의혹

“바르게살기고령군협,이름이 부끄럽다”
퇴직 J모씨, 열악한 근로조건 폭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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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고령군협의회가 직원 임금을 턱없이 낮게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제기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임금 책정 과정에서 저임금과 더불어 각종 기본적인 보험 및 산재, 퇴직 제도마저 적용하지않아 법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J모(여)씨는 지난 2011년 8월1일부터 2013년 2월까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근무, 과장 직책의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1년8개월간 근무하면서 매월 30만원의 임금을 받아왔으며, 퇴사 종용에 의한 마지막 임금마저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오전 J씨에 따르면 당초 입사 동기는 하루 2시간 씩 워드작업만 하기로 근무시간 및 업무기준을 정하고, 그에 맞는 시급 기준의 30만원 임금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막상 근무에 들어가면서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5시까지 근무하는 제도로 바뀌었고, 임금 보다는 사회생활에 적응 할 마음으로 참고 견뎠지만, 퇴직 이유가 불분명한데다 마지막 처우과정에서 인간적인 모멸감을 견딜수 가 없어 법에 호소할 방침”이라며 격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창곤 회장은 “취임이전에 어떤 약정을 했는지 모르는 일이며, 연말 정기총회 때 안건 상정을 통해 임금을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봉사단체로서 봉사하면 그만이고, 또 J씨가 억울하면 진작에 이야기 했어야 할 일" 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전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사실여부는 당사자의 신고에 의한 1차 조사 등을 통해 진위 여부 파악 후 적법절차에 들어간다”며“사실 확인이 되면 소급지급명령 및 형사처벌 순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실과 J씨의 법적제기 여부 등 그 결과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바르게살기고령군협의회는 J씨 퇴직 후 같은 사무보조 업무 직원이 5개월 남짓 동안 개인사정 등에 의해 3일 근무, 2개월 근무 등 모두 3명의 직원이 바뀐것으로 확인됐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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