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매년 공무원 인상률 만큼 반영 방침 의원들 환영…시민단체 “주민들이 결정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7월 08일
정부가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기류가 확산되고있다.
해당 지자체의 의정비인상심 의위원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매년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인상시기 때마다 주민 반발 등이 되풀이 돼왔다.
안전행정부는 4년의 지방의원 임기에 맞춰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자동 인상한다는 방침으로 올 하반기 법령 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등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의정비의 안정적인 기준이 마련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다수 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은 “4년 주기 의정비 인상안이 적합한 조치”라며 반기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 우려 및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지역의회 의정비를 해당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령군지역의 일부 주민들도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을 두고, 매년 공무원 임금인 상률까지 반영하면 4년주기의 인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법령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고령군의회의 경우 의정비 동결을 통한 주민마찰은 없었지만, 정부의 이번 4년주기 인상안 법령개정에 대한 주민시선은 곱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군의회 역대 의정비 등을 포함한 예산 현황(의정활동지원, 의정운영지원, 행정운영경비 등)을 보면, 제2대 고령군의회는(1994∼1997년)17억7천675만원, 3대의회(1998∼2001년)22억510만원, 4대의회(2002∼2005년)29억1천685만원, 5대의회(2006∼2009년)38억5천135만원, 6대의회(2010∼2013년)43억9천810만원으로 지출·집계됐고, 총 151억9천405만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