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위자 확인 나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7월 29일
고령군이 모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매립된 산업폐기물 처리를 두고, 해당사업장 등의 책임소재 여부와 행위자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온누리 환경연합중앙회(회장 이대근, 이하 환경연합)는 지난 1일 고령군 쌍림면 소재 토사석 채취업 회사인 H사 부지에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며 굴착확인을 요구했고, 같은 달 11일 사업장 부지 내의 한 지점에 폐주물사 등의 매립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대해 H사는 지난해 3월21일 회사를 인수해 현재 가동 중이며, 산업폐기물 매립 등과 관련, 회사 인수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H사 대표는 “폐주물사 매립은 회사와 무관하며, 흙과 폐주물사 비율이 8대2의 경우 성토용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기관의 공식적인 처리요구가 있을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기관 역시 H사가 지난 2010년 8월부터 관련 영업은 사실상 중단상태였으며, 매립 시기는 2010년 이전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매립량 및 매립시기와 행위자가 확인된 사항이 없고,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사유지의 매립량 추정의 경우 강제적인 행정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따라서 이번 산업폐기물 매립과 관련, 행위자가 없는 상태에서 확인된 폐기물을 회수하는 행정처분과 행위자 확인을 위한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