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유발자 엄격한 책임 부과·위험시설 책임보험 의무화 등 골자 이완영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8월 06일
↑↑ 이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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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이 지난달 30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안에는 오염유발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 오염사고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환경피해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원인미상의 환경오염피해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환경오염피해보상기금을 통한 보상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의원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고예방부터 대응,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에 걸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안이 통과되면 환경오염 피해 전반에 대한 예방과 책임 , 구제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