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도 못한 보험금 “이렇게 고마울 줄이야” 치료비 혜택에 상해보상비까지 최성용씨 등 7명 수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8월 13일
↑↑ 자전거 라이딩에 참여했다가 손을 다친 최성용씨가‘ 군민자전거 보험’ 혜택에 대한 군 정책의 칭찬과 함께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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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6월 9일 대가야자전거 동호인 15명과 함께 라이딩에 참여했다가 달성보를 출발해 강정고령보 구간 다산지역 자전거도로에서 앞선 동료를 의식해 넘어지면서 손바닥 부분 등을 크게 다쳤다.
전치 10주의 병원진단을 받은 그는 왼손 깁스를 통해 일상의 어려움까지 겪으며 상심과 함께 큰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자신이 치료를 받았던 해당병원의 보험처리와 함께 고령군새마을금고에서 상해보상비까지 지급받게 됐다.
‘군민자전거 보험’에 따른 전체 병원진료 및 치료비의 보험혜택과 10주 진단의 상해보상비 100만원을 수령하게 된 것.
그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지만, 군민들을 위해 병원비 일체와 상해보험까지 혜택을 입게 될 줄 몰랐다”며 군 정책에 칭찬의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고령군은 ‘군민자전거 보험’과‘낙동강 자전거길 보험’에 가입해 군민과 자전거길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군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고령군 소재 낙동강 자전거길 42㎞(다산↔성산↔개진↔우곡)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군민자전거 보험’ 의 가입조건은 지역 내 주소지를 둔 자로서, 2013년2월7일부터 내년 2월6일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군민전체가 이 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보장내용은 지역 내에서 자전거운전 또는 탑승 등의 사고에 대해 사망 2천500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지급, 입원 위로금, 자전거 사고벌금, 방어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을 새마을금고를 통해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7건의 수혜실적과 48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또 ‘낙동강 자전거길 보험’은 고령군 소재 낙동강 자전거길 사고 피해를 입은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인사고 1인당 2천만원, 1사고당 2억원까지(자기부담 10만원)이며, 대물사고는 1사고당 2억원까지(자기부담 10만원), 구내치료비 100만원(실비)로 각각 보험혜택이 주어지고, 타 보험과 중복적용되지 않는다.
사고 시 제출서류는 초진기록,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이며, 8월 현재 피해보상 2명에게는 200만원 보상금 지급과 2명이 피해접수 처리 중에 있고, 문의처는 군 관광진흥과 054-950-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