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은 “작업인부가 전기고장 수리중 사고” 주장 고령지사“ 저압고장기록부에 기재된 사실없다”주장 주민“작업자 화상” 인부“아크현상…화상은 없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8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고령지사(이하 고령지사)가 마을회관 저압고장(380V)신고에 의한 수리과정에서 작업인부 사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전기안전사고 은폐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신고에 의한 고장수리 과정에서 단가업체 직원이 전기부품 마그네트 출고와 전표 처리를 거쳐 현장작업을 벌였지만, 고령지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저압고장실적기록부에 기재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께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 마을회관에 있던 일부주민에 따르면 “목욕탕에서 심야전기 고장수리를 벌이던 한전고령지사 저압단가업체인 모 전설회사직원 N씨가 작업도중 폭발이 일어나 깜짝 놀랐으며, 팔 부분에 약간의 화상을 입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문희식 안림리 이장도 “사고는 있었지만,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튿날인 20일 작업인부 N씨는 “자신이 작업을 했고, 피복이 약간 벗겨져 아크현상으로 인해 약간의 폭발(불었다)이 있은 것은 사실이지만, 순간적인 실수이며 화상은 입지 않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4일이 지난 22일 오후까지 고령지사장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마그네트 교환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주택 등의 전기고장의 경우 한전에 신고가 접수되면 한전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저압고장수리업체가 전표를 발부받고, 수리 후 부품출고 증명을 기록하는 등 신고와 고장수리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기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전기 저압고장신고 처리과장에 대한 일련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고장신고 접수→전표발부 및 수리→부품 출고 기록 등을 ‘저압고장 실적 기록부’에 기재해야 된다.
하지만 단가업체는 부품과 전표를 받아서 고장수리를 했고, 관리감독기관인 고령지사에는 기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 확인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