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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 추석 전 조기집행

업체 자금난·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지도 강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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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둔 가운데 각종 대금을 조기 집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군은 오는 13일까지 조기집행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을 조기 집행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해결한다.

조기집행 특별 기간 동안 발주와 지출부서 합동으로 업체에서 신청한 각종 대가를 추석 이전까지 모두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하도급이 있는 공사는 원도급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법정기간 14일인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5일 이내로 완료하고 대금청구 후 2일 이내(법정기간 7일)단축한다.

각 부서가 집행하는 소규모 물품구입비 등 일상경비 대금 지급기한을 최대한 단축시켜 서민가게 경제난 해소에도 나선다.

곽용환 군수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업체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최근 계속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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