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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 인터넷 중계 추진

권익위‘ 회의규칙’ 내년 2월까지 개정 권고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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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회의에 대한 인터넷 공개 ‘회의규칙’을 내년 2월까지 개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결산 등 주요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 중계 근거를 규정하고,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 또는 특별위까지 모든 회의를 중계토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전국 광역의회에 최근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인터넷으로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지만, 회의록 공개, 방청허가 등을 통한 의사공개만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넷을 통한 의사공개 방식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태다.

지방의회에서 인터넷 중계를 하는 의회는 전체의 48%, 상임위 또는 특별위까지 모든 회의를 중계하는 의회는 15%에 불과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광역의회는 내년 2월까지 지방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기초의회는 의원 수, 상임위 설치현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고령군의회 등의 기초의회 역시 인터넷을 통한 의사공개 방식의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서 모든 회의에 대한 인터넷 중계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령지역 일부주민들은 “의회의 투명성 향상과 주민 알권리 충족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상향식 착근의 조기실현을 위해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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