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국감서 주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21일
↑↑ 이완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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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근로자공제회국정감사에서 건설업 근로자를 위한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은“현행법에서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원·하수급인,장비사업자 등 각 주체들에 있어 보증제도가 개별법에 구성되어있으나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제도는 없다”면서, 임금체불은 건설업의 실질적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의 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지만, 건설근로자의임금을 보호할 수 있 는보호제도가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임금지급보증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건설근로자 공제회와 고용노동부로부터 협력해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9일에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보증하도록 제도화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현재 환노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