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한 숙식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고령-성주-칠곡·사진)은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제공한 숙식비를 ‘표준 근로계약서’를 통해 공제받을 수도 있는데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중소기업이 숙식비 부담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162만 1천원이고, 숙소 및 식사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26만7천원을 더하면 총 임금은 188만 8천이다.
이는 지난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직 임금 192만 2천원의 98.2%에 달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감안하면 생산직은 사실상 내국인과 외국인 간 임금 차이는 없거나 역전된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들의 숙식비 부담에 대한 문제를 구제할 수 있는 ‘표준 근로계약서’ 제도가 있음에도 고용노동부의 홍보 부족 때문에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엉터리”
환경부가 발표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이 실제 재활용률에 훨씬 못 미치는 ‘엉터리 통계’ 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24일 이완영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하루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만3천537t 가운데 1만2천905t(95.3%)이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의원은 재활용률 이 95.3%에 달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부가 공공처리 시설이나 민간위탁처리시설로 들어가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이 재활용 됐다고 가정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음식물쓰레기가 공공처리시설이나 민간위탁 처리시설로 들어가더라도 모두 재활용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음식물쓰레기의 70%를 차지하는 음폐수 경우 하루 발생하는 9천431t 가운데 하·폐수 처리장에서 처리되는 5천375t(57%)은 재활용되지않고 그대로 버려지기 때문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 음폐수가 처리될 때 바이오에너지 생산, 폐수처리 약품, 소각로 냉각에 사용되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허수 부분을 제외하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