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 적극 이용을
혼자 사는 여성이 위험하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11월 04일
|  | | | ↑↑ 고령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김 국 진 | | ⓒ 고령군민신문 | |
홀로 사는 여성가구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 사이 우리나라 여성가구주의 가구는 235만으로 전체의 25.9%를 차지하며 같은 기간 남성203만 가구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
이렇듯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어 그에 비례하여 독신여성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다.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한 여성들은 그에 비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특히 성범죄에 취약한 편이다.
성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상처를 남기게 된다.
그러므로 경찰청에서는 여성안심 귀가길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약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 예가 바로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이다.
홈 안심 서비스는 경찰과 에스원, KT텔레캅 등 보안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원룸 및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여성가구를 대상으로 월 서비스 이용료를 대폭 낮추고 대인과 대물 등을 보상해주는 서비스이다.
부모와 떨어져 홀로 지내는 여대생, 여성 직장인 또는 여성들만 살고 있는 원룸 등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강도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계경비업체의 홈 안심서비스를 9,900원에 제공하고 설치비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2만원의 출동료도 11회당 만원에 제공된다.
홈 안심서비스는 전국적으로 6천가구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가입자격은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여성이 세대주인 한부모 가정으로 서울시ㆍ경기도 및 6대 광역시는 전월세 보증금 1억2천만원 이하, 그 외지역은 보증금 8천만원 이하로 거주하는 세대이다.
이 서비스는 여성의 집안에 출입문 감지 센서와 비상버튼 등 홈 시큐리티 시스템이 설치되며, 경비업체 관제실에서 24시간 신호를 감지하고 위험으로 인해 경보가 발생하거나 비상버튼을 누르면 경비업체와 경찰이 함께 출동한다.
이 번 협약으로 그동안 경제적 여건으로 기계경비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서민 여성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 외에 밤길 여성 안심귀가길 운영, 원룸촌 등 성범죄 다발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특별관리하는 등 여성의 안전을 강화할 것이며 홀로 사는 여성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배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11월 04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사회단체
인물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