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무자격 조합원 정리 ‘칼’ 빼들었다
전국 조합 대상, 조합 정체성 확립 선거 공정성 확보, 직접직불제도 자료 활용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11월 11일
농협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무자격조합원 정리에 나서면서 일선 조합들의 쇄신 여부가 주목된다.
중앙회는 최근 무자격조합원과 관련된 지속적인 분쟁과 향후 ‘조합장 동시선거’관련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전국 농·축협, 품목 농·축협, 인삼협 등의 지역조합원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에 들어갔다.
1998년 197만2천명의 농협 조합원 숫자는 현재 약 245만8천명으로 24.6%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440만명의 농가인구가 약 300만명까지 줄어들면서 조합원의 순수 농민여부를 두고,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중앙회는 오는 2015년 3월11일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무자격 농민 조합원에 대한 정리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6월 대전지역 모조합원이 낸 조합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로 인한 선거는 무효임을 주장했고,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에 참여해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 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또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 임원을 선출할 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투표권 행사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직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등록사업 등 정부 통계자료로 활용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출자나 이용고배당 등을 목적으로 가입한 조합원 등도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관련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무자격조합원 선거권 행사에 따른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소송결과에 따라 2010년 이후 경남, 충북, 전남, 경기, 대전 등에서 조합장 재선거가 실시됐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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