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1일 동시선거 부작용 소지 차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1일
고령군지역 협동조합의 경우 축산업협동조합이 무자격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성주축협은 전체 조합원 2천313명 중 무자격조합원은 무려 950명으로 드러났으며, 요인은 휴·폐업, 이주, 사망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조합원수는 1천363명으로 대폭(41%)줄었다.
고령농협은 2천147명 조합원에 15명, 동고령농협 2천230명에 9명, 쌍림농협 1천322명에 15명, 다산농협 1천544명에 12명 등 사망, 상속, 양도, 임의탈퇴 등이 원인으로 밝혔다.
이번 농협중앙회의 무자격 조합원 정리를 두고, 일각에서는 해당 조합원 숫자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다른 조합과 통·폐합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또 대다수 조합원들은 젊었을 때 출자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으나 현재는 고령(高齡)에다 농사를 짓지 않아 자격 미달로 인한 정리 대상이지만, 일정 역할을 해온 그들을 정리하는 것은 농촌 정서에 맞지않다는 주장과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은퇴한 노인 조합원의 경우 조합 사업에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고, 의사 결정 때에는 불참시키는 방안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올해 3월, 7월, 9월에 각각 공문을 발송, ‘조합원 실태조사 및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