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젠 더 이상 피울 장소가 없네”
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정부지자체 합동단속 실시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11월 11일
고령군은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확대 시행에 따라 지난 8일까지 음식점, 공공청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공공청사와 150㎡ 이상 음식점, 제과점, PC방 등으로 이용객의 흡연 여부는 물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부착 여부, 화장실·복도·계단 등 공동 이용공간에 흡연실 설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군은 금연정책 비협조 업소, 민원제기 다발업소 등은 집중적으로 단속,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금연구역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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