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판매소 영업중단 사태…소비자 피해 우려 정부 탁상행정 비난…일부 지자체 민원 봇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8일
정부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른 일선 시·군의 LPG판매업소가 용기부족 현상으로가스판매 중단사태가 빚어지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영세한 판매업자들이 개당 7만4천800원의 새 용기 구입에 따른 막대한 자금부담까지 겹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군의 경우 가스판매업소 1개소가 평균 3천개 이상의 용기를 보유하고 있고, 새 용기를 교체할 경우 2억원이 넘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부는 지난 10월28일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88년 이전 용기는 26년경과시 폐기하고, 87년 10월부터 88년 12월에 제작된 용기는 평균 2년 사용 후 폐기토록 했다.
그리고 89년 1월 이후 생산된 용기는 무제한 사용(재검사 후)토록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도내 일선 시·군 LPG 판매 업소들은 새 용기 구입도 하지 못한채 기존의 용기를 폐기하게 되면서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실제로 고령지역 인근 도시인 달성군과 창녕군 등에서는 이미 10일 이전부터 가스 판매가 중단되면서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군의 경우 가스판매업소 1개소 당 용기는 가정집 및 식당 등의 보관용을 포함해 3천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90%정도가 폐기 대상이며, 현재 새 용기는 각 판매업소마다 50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18일 고령군가스판매업소 협회(회장 송용호, 개진종합가스 대표)에 따르면 10월에 재사용을 위한 검사를 해놓고 11월에 법령 개정의 이유를 들어 다시 폐기결정이 난 것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새 용기의 국내 생산 공장이 독점 형태로 구성돼 있어 구입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구 용기는 22㎏, 신 용기는 18㎏인데, 오히려 가격은 더 인상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용호 고령군가스판매협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영세판매업소의 도미노 도산이 우려되고, 특히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현재 전국에 200만개 이상의 용기가 폐기되고 있고, 갈수록 늘어나는 고철처리 등으로 자원낭비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령군은 오는 26일 오전 국악당에서 가스안전공사, 가스판매업자, 군 해당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