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도로개설 시행에 앞서 논소유자에게 사전고지도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야기 되고 있다.
고령군 발주, 한림종합건설(주)시공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고령읍 헌문리 195번지 일원(영생병원 뒤편) 총연장 170m, 폭8m 규모로 상수도시설 매설 등의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현장 내 일부 구간인 92㎡의 부인 명의로 된 부지의 실제 소유주인 김모(60)씨는 “지주에게 알리지도 않고, 도로개설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지 보상 문제가 매듭 되지 않은 가운데 7년동안 자신의 농지를 도로로 무단점유 해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유지를 장기간 무단 점유하고, 또 농지를 형질변경도하지 않은 채 도로를 개설하는 행정기관의 발주·시행은 초법적 행태”라며“약 5년전 강제분할 후 비포장 임시도로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아스콘포장에 이어 이번에는 지주 동의도 없는 공사가 진행됐다”고 비난했다.
지난 15일 김씨는 “군 해당부서는 기존에 도로로 이용돼 사유 농지인줄 몰랐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로개설은 계속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