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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는 ‘생명의 문’ 항상 열려져야 합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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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식
고령소방서 예방안전과장
ⓒ 고령군민신문


화재가 발생하면 정전이 동반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평상시 보다 혼란을 겪게 돼 평소 익숙하게 드나들던 출입구 위치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두운 화재 현장에서 뜨거운 열기와 유독한 연기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곧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며, 이 때 옥외로의 탈출구가 되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 초록색 비상구 표지판은 생명의 문을 알려주는 천사의 표지판이다.

하지만 이런 천사의 표지판을 악마의 표지판으로 만드는 행위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이다.

상상해 보라! 어두운 화재현장에서 비상구표지판을 보고 달려가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린다.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실제 대구 지하철 화재 때 지하상가로 탈출하는 통로가 막혀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고령소방서는 11월부터 14년 2월까지 ‘생명의 문 비상구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두캠페인 및 소방안전교육 등 사전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자들에게 비상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소방검사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 및 훼손,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으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지도하고 있다.

또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센터를 운영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여 위법여부를 판단 후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비상구의 역할과 용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와 건물주 또는 영업주들의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과 이용자들의 관심부족으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소방관의 화재진압에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화재 대피에 많은 장애를 초래,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비상구와 피난통로(복도, 계단)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이용자는 출입 시 비상구 위치와 피난통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3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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