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만들게 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12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주호영(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장은 최근 전국 유력 지방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나올(출마)사람들은 일찍부터 제도가 확정되기를 바라는데 많이 늦었다”며 “늦은 만큼 매일 회의를 해서라도 내년 1월 말까지 꼭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 등 휘발성 사안까지 거론하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1일 “내년 1월 말 특위 종료 시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존폐 문제를 결론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 여부와 단체장 3선 임기 단축, 교육감 임명제 전환, 기초의원 중·소선거구제, 광역시 자치구 단체장 임명 등 선거제도 전반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검토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어물쩍 넘어가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며 “수많은 쟁점을 다 결론 낼 수는 없지만 교육감 선거를 비롯한 기초단위 선거제도의 정당공천제 문제 등 많은 부분을 결론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정개특위의 주요 쟁점에 대해 ▲기초단위 선거의 정당공천제 문제를 비롯 ▲단체장의 3선 연임에 대한 단축 ▲현행 중선거구의 소선거구 전환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의회 유지 여부▲광역자치단체 내 구청장 등에대한 공천여부 등이 특위의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교육자치의 경우 교육감 공천제와 임명제를 총망라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기초단체장의 공천 폐지와 교육감 후보 공천에 대해서는 “이미 각 정당별로 선거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그동안 논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체장 3선 임기 단축에 대해 “일부에서 자치단체장의 3선은 너무 길다고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의 12년 제한, 8년 제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도 논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주 위원장은 특히 “이번 정개 특위의 구성은 지난 1993년 실시된 지방자치와 그 뒤에 시작된 교육감 선거 등을 시행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법을 정비하자는 의미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기간은 짧지만 논의 대상이 꽤 많다”고 밝혀 대폭적인 선거법 개정을 시사, 향후 처리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