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답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16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를 내년 1월 31일까지 가동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50일이라는 시간은 촉박하다는 느낌이다.
내년 2월4일이면 광역의원 및 단체장을 시작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 때문이다.
내년 2월 중 입법되지 않으면 지난 대선에서 여야 정치권이 공약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정개특위가 반드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선거법은 전통적으로 여야가 100% 합의해 처리해왔다.
협상의 묘를 발휘해 주고받는 가운데 양당이 어떻게 타협하느냐가 문제다.
시간은 짧은데 비해 논의할 사항은 너무 많다.
기초선거 공천폐지에서부터 단체장 연임 제한, 교육감선거제도 개선, 선거구 조정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그동안 많은 폐해를 겪어왔던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문제 만큼은 이번에 꼭 실현돼야 한다.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공정한 정당 시스템을 통한 유능한 지역인재 발굴과 책임정치 실현이 근본적인 이유였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지방선거가 있을 때면 공천을 받으려는 후보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을 대기 위해 물불을 안 가렸다.
은밀하게 공천헌금도 오갔고 지방의원 후보자의 폭로로 정치생명에 타격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 후 이권에 개입하다 사법처리를 받은 예도 수없이 많다.
이렇듯 정당공천의 순기능보다는 현실적으로 역기능의 폐해가 더 크다.
오히려 지방정치를 국회와 중앙당에 휘둘리는 '꼭두각시'로 만들었을 뿐이다.
지난 대선의 공약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하는 시대적인 요청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3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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