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모든 공공정보, 청구 없이 열람 가능
공개 대상기관도 확대…인터넷 통해 누구나 원문 열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06일
올해부터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원문까지 열람할 수 있고 정보공개 청구 대상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교부 받는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13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지금까지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에 한해 내용이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인터넷(www.open.go.kr)을 통해 누구나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중앙부처와 시·도 및 공기업 등 1만8천772개 공공기관은 2016년까지 공개대상 정보를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올해부터 각종 정부 위원회와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로까지 확대돼 1천750개가 추가될 예정이다.
그간 모호했던 정보공개의 이의신청과 통지 절차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명확하게 개선돼 정보공개 청구권이 강화됐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하는 경우에도 검토를 마치면 청구인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민생 밀접 정보의 사전공표 대상도 확대한다.
안전행정부는 정보공개법 개정과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보에 대한 사전정보 공표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4년까지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등 306개 기관의 사전정보 공표가 약 5만7천 건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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