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점화…표심잡기 본격화
도의원 예비후보등록 21일, 군수·군의원 3월 23일부터 군선관위 설명회, 입후보예정자·대리인 17명 참석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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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 및 교육감)과 설명회가 시작되면서 6.4지방선거 운동이 본격 점화됐다.
선거 룰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각기 다른 속내를 숨기고, 입후보에 대한 의지를 지역유권자에게 알리는 등 인지도 확보에 애를 쓰는 모습이다.
도의원은 21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며, 군수와 군의원은 다음달 23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도표 참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름·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거나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직접 전화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후보자 때를 포함한 최대 5차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보자 등록 기간(5월15∼16일)에 다시 등록하면 후보자 자격으로 전환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이 기간에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입후보 하려면 3월6일(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이 같은 지역에 입후보할 경우 사직할 필요가 없다.
군수 등 현직 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등록 즉시 직무가 정지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근무시간에 일반 사회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에만 참석할 수 없을뿐 대부분의 직무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지난 11일 열린 고령군선관위의 입후보안내 설명회에는 군수 1명을 비롯한 도의원 3명, 군의원 등 모두 17명의 입후보예정자가 본인 및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고령지역 6.4지방선거에서는 군수, 도의원, 군의원 7명(비례포함)등 모두 9명이 선출된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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