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확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2월 24일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적용된다.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진다.
공무원의 경우 권한과 업무 특성상 정치적 중립, 책임감과 공정성이 매우 요구되는 만큼 불법 또는 편법적인 선거개입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됐다.
주요 위반사례는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장후보후원회 후원회장 취임△군청직원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공무원이 선거구민의 인적사항을 후보자 측에게 제공△지방자치단체 국장(실·과장) 및 사업소장이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선거운동△공무원이 후보자의 연설문, 인터뷰 자료 등의 작성·제공하는 행위△공무원이 입후보예정자별 지지기반 등 조사보고서 작성·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고령군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자정노력을 비롯해 자체감찰 강화 등과 함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비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자제하고, 선관위의 특별 교육 요청이 있을 때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