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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 설명 의무 위반 땐 취소 가능해(1)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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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보험설계사(전 고령로타리클럽 회장)
ⓒ 고령군민신문

보험은 국민 10명당 8명꼴로 가입하고 있을 만큼 생활과 밀접한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복잡한 용어와 내용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거나, 몰라서 놓치는 편리한 제도 등이 많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내놓은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상식’을 참고하면 보험을 좀 더 ‘똑똑하게’활용할 수 있다.

보험 계약을 하기 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추후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최근 3개월 안에 진단·치료·입원·수술 등의 유무, 약물 복용여부, 신체적 장애 상태, 직업, 운전 여부, 위험이 높은 취미(암벽등반·번지점프·자동차 경주 등)여부, 해외 위험지역 출국 계획, 음주, 흡연 등이 ‘계약 전 알릴의무’에 해당한다.

이 같은 사항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요소들이다.

한 보험 가입자가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갔다가 패소한 적이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가 예상 보험금 액수를 설명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공시이율’이다.

공시이율은 보험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국고채 수익률 등을 반영해 금리연동형 상품에 적용하는 수익률을 말한다.

보험사는 보통 매달 1일 회사홈페이지 등에 해당 월에 적용할 공시이율을 공개한다.

공시이율은 적용 주기에 따라 달라지며 가입자가 받는 돈도 이에 연동된다.

공시이율 적용 주기는 보험상품에 따라 한 달, 3개월, 1년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금리연동형 보험은 공시이율이 떨어지더라도 별도로 설정된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된다.

운용수익률이나 지표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보험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은 최저한도로 보장하는 것이다.

최저보증이율은 1.0~4.0% 정도로 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최저보증이율은 계약 체결 시명시된 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된다.
<다음호에 계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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