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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 설명의무 의반 땐 취소 가능(2)

보험상식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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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보험설계사(전 고령로타리클럽 회장)
ⓒ 고령군민신문

<지난호 이어>
보험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청약을 한 날이나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청약 철회 시 계약자는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반환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행자보험 등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상품은 보장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하다.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혹은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늘어난다.

보험 계약의 취소는 일정 요건에 해당될 때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거나,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또는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때 등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계약이 취소되면 이미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면 취소가 가능하다.

보험 계약은 초기에 중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에 훨씬 못 미칠 수 있고, 필요 시 재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다른 금융상품보다 해지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계속 내기 어렵다면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감액 제도,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받을 보험금을 줄이는 감액완납 제도, 보험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보험 제도,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쓸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 제도 등이 있다.
부득이하게 해약해야 한다면 보장성보험보다는 저축성(투자형) 상품부터, 이자율이 높은 상품보다 낮은 상품부터, 세제지원 상품보다는 세제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부터 해약하는 게 유리하다.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더라도 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끝>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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