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하는 믿음은 낭패를 부른다
함께하는 세상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01일
|  | | | ↑↑ 이찬우 변호사·본지 고문 | | ⓒ 고령군민신문 | |
인간관계에 내존하는 믿음은 기계 작동을 부드럽게하는 윤활유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인관관계를 돈독히 맺어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믿음이 방심으로 이어지면 자칫 낭패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필자가 판사로 재직할 당시 담당했던 오래전의 소송 건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배신으로 돌려받고 금전적으로 적잖은 피해를 당한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중소도시에 대지 1천200평, 건평 600평 규모의 공장을 소유한 A씨.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보증금 3천500만원, 월세 600만원의 임대조건으로 이 공장 12년째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공장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체 공장의 3분의2는 임차인 B씨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인인 A씨가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후 B씨는 임차한 공장을 S자동차 서비스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현재의 공장건물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 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쌓인 믿음과 신뢰로 주인은 흔쾌히 공장을 현대식 건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3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리모델링 공사비 전액을 공장 주인이 부담 했습니다.
그 대신 주인 입장에서는 리모델링 공사에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됐으니,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하는 등 임대조건을 제시, 임차인 B씨도 동의해 보증금 6천만원, 월세 1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하고, 공장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불거지기 시작 했습니다.
공장주인 A씨는 오랫동안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던 세입자 B씨를 너무 믿은 나머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 하지도 않은 채 자신의 인감도장을 B씨에게 맡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지나친 믿음이 피해를 부른 화근이 되었습니다.
공장주인 A씨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의 조건대로 임대차 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나, 세입자 B씨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하면서 임대차 목적물을 '대지 및 공장건물 전체와 부속 건물 전체'라고 명시, 건물 주인이 맡긴 도장을 날인해 버렸습니다.
이후 건물주인 A씨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자, 세입자는 월세가 비싸다고 트집을 잡으며, 매월 100만원씩 인하 할것을 건물 주인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건물 주인이 세입자의 월세 인하 요구를 거절하자 세입자 B씨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면서, 대지 등 공장 전체가 임대차 목적물이라 우기며 공장주인 A씨가 사용하는 면적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장 주인은 그 제서야 새로운 임대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세입자의 주장 되로 계약서가 작성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월세를 올려 본적이 없이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세입자에게 '당했구나'하고 배신감을 느끼며 분노 했으나, 허사였습니다.
공장주인 A씨는 세입자를 상대로 월세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 했으나,법의 잣대는 새로운 임대 계약서에 따라 세입자의 손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공장주인 A씨가 상소를 했지만, 승소를 기약 할 수 없는 소송이란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맺어 주는 신뢰와 믿음도 금전 앞에서 허약한 존재로 전락하는 황금만능시대 속 메마른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듯한 씁쓸한 판결이었습니다.
법의 냉엄한 판단은 인간관계를 굳게 맺어주는 믿음보다 확실한 증거자료인 임대계약서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사례였습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01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요일별 기획
사회단체
인물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