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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주의보’

미승인 제품 여부 확인 ‘필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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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유통이 우려되고 있다.

미승인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제품이 광고 등에 나돌면서 고령지역에서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는 올해 국회심의를 거쳐 하수도법이 개정되면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계획은 신도시부터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사용 가능케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승인되지 않은 불법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를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이에 현혹될 우려가 많다는 것.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금년 3월말 현재 음식물 쓰레기 제품 인증 업체 수는 80여개사에 제품 수는 100여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기 안전인증 제품을 받은 업체는 22개사에 제품 수는 34개에 불과하다.

불량제품들은 음식물의 80%를 회수하는 2차 처리기(거름망)를 제거하거나 거름망의 간격을 넓혀 음식물을 모두 배출하고 있다.

또 2차 처리기를 제거한 제품 본체에 등록 표시를 부착, 소비자들에게 합법 제품인 것처럼 하거나 2차 처리기가 있으나 뚜껑이 열리지 않도록 고정해 유통시키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15일까지 불법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을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및 시장 혼탁의 근본적 차단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고령군지역에서도 최근 신축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음식물 분쇄기 등에 대한 홍보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꼼꼼한 식별이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하수도 힘 현상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분리수거에 적극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4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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